회사는 포괄임금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포괄임금제라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야근을 하면서 이놈의 포괄임금제 문제에 대해 뼈져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포괄임금제라는 것이 무엇이냐?
포괄임금제는 연장 및 야간 근로 등 시간 외 근로 등에 대한 수당을 급여에 포함시켜 일괄 지급하는 임금제도를 말합니다.
포괄임금제의 취지는 사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미리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개별적으로 추후에 연장근로시간을 확인하여 해당시간에 대한 수당을 계산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계산하여 사업주의 편의를 도모하고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빨간색으로 표시했듯 연장근로 등을 미리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포괄임금제를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보면 연장근로시간을 정확하게 너무나 정확하게 예상가능하며 시간도 계산가능 할 것입니다.
외부에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사무실내에서 일하고 출퇴근 시간도 정확히 체크가 되는데 왜 수당을 따라 계산해 주지 않고 급여에 포함시켜 계산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밤늦게까지 일해도 수당 제대로 못받고 일하는 사람이 제 주위에서만 해도 한 둘이 아닙니다.
상황이 이러니 정부도 바꾸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작년부터 포괄임금제에 대해 뉴스에서 조금씩 조금씩 나오더니 포괄임금제 사업장 지도지침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1. 일반 사무직은 빠져서 그나마 다행이네요
‘근로시간의 산정이 물리적으로 아예 불가능하거나 거의 불가능한 경우’ 만을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로 한정했습니다. 특히 ‘일반 사무직’의 경우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지도지침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로 매일의 기상조건에 따라 근로시간이 달라지는 경우 주로 사업장 밖에서 근로를 하면서 상황에 다라 근로시간의 장단이 결정되는 경우, 단속적·간헐적 업무로 대기시간이 많은 경우 등을 들고 있습니다.
2. 애매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사업주가 포괄임금제를 적용한다라고 적어서 근로계약서를 내밀면 "저 이렇게는 근로계약 못해요"라고 말하며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올 수가 있을까요?
지도지침은 근로시간 산정의 어려움이 인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기재돼 있을 것을 요구하며, 단순히 근로자가 아무런 이의 없이 급여를 수령했다는 사실은 합의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이번 지도지침으로 사업장에서 포괄임금제를 사용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런 지도지침만으로 해결이 될 문제인가? 싶기도 합니다.
근로자를 위한 것이 나오면 어느새 요리 조리 요리 조리 피해서 노무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사업주가 넘치는 세상입니다.
내가 일한 야근, 주말근무 등에 대한 정당한 돈을 받고 일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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