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휴가 제대로 사용하고 싶다.
요즘 TV에서 연차만 잘 사용하면 휴가 일수를 늘려 사용할 수 있다고 나오는 것을 자주 보게 된다.
나는 그런 뉴스를 볼때마다 딴세상 이야기인거 같아 씁쓸하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관련 조항을 보면...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③ 삭제 <2017.11.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2.1., 2017.11.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일 : 2018.5.29.] 제60조 |
사용자는 15일의 유급 휴가를 근로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되어있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사가 적법하게 연차휴가대체제도를 운용한다면 특별히 문제는 없다. |
근로기준법 62조에 법정공휴일이 아닌 빨간날을 연차 유급휴가일로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의 회사에서는 달력의 빨간날이 나의 연차휴가로 쉬는 날인 것이다.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주 1회 유급휴일)은 유급휴일이다. 그외 회사에서 정한 유급휴일은 음력설날(당일), 석가탄신일, 추석(당일), 성탄일이다. 그외 국경일은 모두 나의 연차 15일로 쉬는 것이다.
TV에서 떠들어대는 근로자들의 휴일이 점점 늘어나서 해외여행도 많이 가고 하는 것은 딴나라 이야기이다.
제발 이런 말도 안되는 사측을 위한 법들이 하루 빨리 바뀌었으면 좋겠다.
제대로 대접 받으며 TV에서 말하는 대로 휴일이 늘어나 쉬는 날이 많아졌다는 뉴스가 나에게도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다.
회사에서는 노무사를 통해서 규칙을 정하였기 때문에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는 것이 없다며, 의문점이 드는 것이 있으면 노무사에게 직접 물어 보라고 엄청 엄청 엄청 엄청 당당하게 이야기한다.
<싫다> _ _ _ _ _ 지은이 미정
저 당당함이 싫다.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도록 만든 노무사도 싫다.
노무사가 이런 규칙을 작성해도 문제 없도록 법령을 제정한 국회의원도 싫다.
이런 법을 내버려두는 정부도 싫다.
아무말 못하는 나도 싫다.
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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