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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을 신규로 채용하면 장려금을 줘요

두릿 2018. 6. 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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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청년일자리대책으로 내놓은 7가지 정책 중 첫번째 정책

1.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청년을 신규로 채용한 중소 중견기업에게 3년간 2,700만원을 지원해주는 제도예요.

근로자에게 이런 돈을 지원해주면 좋겠지만, 회사에 주는 것이네요.

실효성이 있는 제도여야 할텐데....

* 지원대상 :

청년(만15세 이상 2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18.03.15~'21.12.31)한 5인 이상 중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어요. 수습 3개월 후 전환자도 가능해요.

- 성장유망업종, 청년창업기업 및 벤처기업, 문화콘텐츠산업 등 일부 업종은 5인 미만도 가능

- 사행산업, 유흥업, 베팅업 등 일부업종 제외

- 공공기관, 정부출연, 출자기관, 인건비 정부지원기업 제외

* 지원내용 :

(요건)

1.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2. 전년말보다 근로자 수 증가

(30인 미만 : 1명 이상 고용, 30~99인 : 2명 이상 고용, 100인 이상 : 3명 이상 고용)

- 기업당 최대 90명까지 지원됨

- 집행은 월단위

- 고용한 사람 그만두면 장려금 중지되지만, 새로 채용하면 새로운 근로자에게 지원 가능

(수준)

청년 신규채용 1인당 年 900만원 3년간 지원

 (단위:만원)

1명 고용 

2명 고용 

3명 고용 

4명 고용 

 30인 미만

 900

 1,800

 2,700

 3,600

 30~99인

 -

 1,800

 2,700

 3,600

 100인 이상

 -

 -

 2,700

 3,600

(신규채용자 12개월 근무 기준)

* 신청방법 :

온라인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오프라인 - 고용센터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첨부파일에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시행공고와 시행지침이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확인하세요~~

(180601)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hwp

(180601)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시행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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