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휴가 제대로 사용하고 싶다. 요즘 TV에서 연차만 잘 사용하면 휴가 일수를 늘려 사용할 수 있다고 나오는 것을 자주 보게 된다. 나는 그런 뉴스를 볼때마다 딴세상 이야기인거 같아 씁쓸하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관련 조항을 보면...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