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를 하다보니 근로자의 정의가 조금씩 다르더라구요 그래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업주를 정리해 보았어요 * 근로기준법 - 근로자 :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 - 사용자 :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빆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자 * 남녀고용평등 일가정 양립 - 근로자 : 사업주에게 고용된자 + 취업할 의사를 가진자 ( 취업자+실업자) * 고용상연령차별금지 고령자 고용촉진 - 사업주 :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자 (진짜 사장) - 근로자 : 근로기준법과 동일 * 공용정책기본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 근로자 :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취업자+실업자)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