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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를 하다보니 근로자의 정의가 조금씩 다르더라구요
그래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업주를 정리해 보았어요
* 근로기준법
- 근로자 :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
- 사용자 :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빆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자
* 남녀고용평등 일가정 양립
- 근로자 : 사업주에게 고용된자 + 취업할 의사를 가진자 ( 취업자+실업자)
* 고용상연령차별금지 고령자 고용촉진
- 사업주 :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자 (진짜 사장)
- 근로자 : 근로기준법과 동일
* 공용정책기본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 근로자 :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취업자+실업자)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근로자 :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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